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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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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하며,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 우편, 웹사이트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조건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