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조회수9
지원금 랭킹591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66.7%
여성
33.3%
  1. 1순위대구광역시 수성구
  2. 2순위경기도 이천시
  3. 3순위경기도 남양주시
지원금 순위 591위이전보다25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15세~69세 구직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유형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간 월 50~9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I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90만원, 6개월)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관계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