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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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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인 미만(신청 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지원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며, 실시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