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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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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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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실직이나 구직 과정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 1회기: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 6회기까지: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직업안정법

신청방법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