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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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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키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대체근로자 임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제외대상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신청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