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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수당

지원금
조회수40
지원금 랭킹26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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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1.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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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에게 훈련받은 날 1일 7,53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조기 재취업을 돕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교통비와 식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