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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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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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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osha.or.kr)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http://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