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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를 지원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지원내용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보험료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지원
관련정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구비서류: 기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