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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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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설현장 안전시설 개선에 최대 3,000만원,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에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에 최대 10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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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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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65%, 50억원 미만: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