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위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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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업 분진작업으로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진폐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진폐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혜택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 ~ 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