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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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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거나 특정 상병 치유 후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찰, 약제, 검사, 물리치료 등 10종 44개 합병증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

-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 방문, 우편, 팩스: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