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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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업재해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거나 특정 상병 치유 후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찰, 약제, 검사, 물리치료 등 10종 44개 합병증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
-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 방문, 우편, 팩스: 64개 근로복지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