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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조회수1,613
지원금 랭킹1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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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33%
여성
67%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지원금 순위 18위순위 변동이 없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 누구나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과정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며, 공무원, 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관계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