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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지원금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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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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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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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2.9%
  1.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2. 2순위충청북도 청주시
  3. 3순위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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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광업 분진작업 종사로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입학 확정일 또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신청기간

-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

-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