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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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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60세 이상 중증 또는 진폐 장애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경기 및 태백 케어센터에서 주거시설과 간병, 건강,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줍니다. 각 케어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25실, 2인실 25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기케어]

-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필요 시)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

- [태백케어]

- 입소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 신원인수인 승낙서

-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 (필요 시)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

-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해당 케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