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금
조회수18
지원금 랭킹404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27.8%
여성
72.2%
  1. 1순위충청북도 청주시
  2. 2순위충청남도 계룡시
  3. 3순위대전광역시 서구
지원금 순위 404위이전보다37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건강진단 사후관리,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및 뇌 심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6497)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br/>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br/>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br/>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br/>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br/>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전화: 1577-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