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회수18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금지원금 랭킹404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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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7.8%
- 여성
- 72.2%
- 1순위충청북도 청주시
- 2순위충청남도 계룡시
- 3순위대전광역시 서구
지원금 순위 404위이전보다37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건강진단 사후관리,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및 뇌 심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6497)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br/>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br/>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br/>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br/>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br/>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전화: 1577-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