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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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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인하해줍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시 20%, 사업주 교육 인정 시 10% 인하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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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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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선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신청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교육포털(https://edu.kosha.or.kr/headquater/)

○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