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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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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5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 ~ 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 ~ 90만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여성) 50만원

- (중증남성) 70만원

- (중증여성) 9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

○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