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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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5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 ~ 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 ~ 90만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여성) 50만원
- (중증남성) 70만원
- (중증여성) 9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
○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