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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
조회수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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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3. 3순위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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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4인 가구 3,117,474원 이하)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까지 임차료를, 자가 가구는 최대 1,601만원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임차급여(2026년 기준)

-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 5인 591,000원, 6인 699,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300,000원, 2인 335,000원, 3인 401,000원, 4인 463,000원, 5인 479,000원, 6인 568,000원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5인 394,000원, 6인 463,000원

- 4급지(그외 지역): 1인 212,000원, 2인 238,000원, 3인 283,000원, 4인 329,000원, 5인 340,000원, 6인 402,000원

○ 수선유지급여(2026년 기준)

-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관계법령

- 주거급여법(제1조)

- 주거급여법(제2조)

- 주거급여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