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회수298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원금 랭킹6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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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장 1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합니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