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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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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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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장 1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합니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급작스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