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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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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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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자부담 5만원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