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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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타당성이 인정된 대한민국 국민(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비용의 50~100%를 지원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기한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 ~ 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권리관계증명서
- 지형도 및 지질도
- 기조사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한국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