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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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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타당성이 인정된 대한민국 국민(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비용의 50~100%를 지원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기한은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 ~ 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권리관계증명서

- 지형도 및 지질도

- 기조사보고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한국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