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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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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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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을 보유하거나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시설 등 안전시설 구매비를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을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 석탄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