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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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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산업통상부에서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현금 지원합니다.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자세한 내용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제49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 시행령(제34조의0, 제0항)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