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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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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을 제공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우선심사 대상 지정,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웹사이트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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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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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신청방법

○ 온라인: 지식재산경영인증(https://www.ripc.org/ipc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