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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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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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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폐광 및 감축 석탄광산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및 광업권 소멸을 마친 석탄광업자를 대상으로 대책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폐광일, 감축 개시일, 장해등급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신청서

- (자녀학자금)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신청서, 인감증명서

- (재해위로금)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재해위로금) 민사소송포기서

○ 관계법령

- 석탄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한국광해관리공단

○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신청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재해위로금: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