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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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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저탄소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중 사업재편·사업전환 승인기업, 컨설팅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 시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은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시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