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조회수210
지원금 랭킹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지역 제한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40.4%
여성
59.6%
  1.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2. 2순위경기도 용인시 전체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지원금 순위 93위이전보다6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에는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업지원대상(수도권 지역):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업지원대상(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받을 수 있음.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업지원대상(수도권 지역):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

○ 기업지원대상(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업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등

○ 청년지원대상(수도권 지역)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청년지원대상(비수도권 지역)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 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청년 제외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수도권 유형

- 기업지원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채용일: ‘26.1.1.~’26.12.31.이어야 함

· 지원조건: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비수도권 유형

- 기업지원

·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채용일: ‘26.1.1.~’26.12.31.이어야 함

· 지원조건: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액: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청년지원: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지원조건: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금액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신청주체: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