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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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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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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업법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를 대상으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광시추 공사비(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기한은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을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

- 시추계획도(평면도, 단면도 포함)

- 광업원부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조광권자의 경우 조광원부등본 포함)

- 전문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 시추 부대공사비 예상산출 세부내역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