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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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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 금속광산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금속광종을 탐사·개발하는 광산에 굴진비용을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 우편, FAX,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기한은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을 따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 광업채굴원부(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한국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