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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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또는 갱외 설비를 갱내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비 설치, 기존 시설 교체를 계획하는 광업권자·조광권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광산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장비·설비 비용의 40~60%를 지원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하며, 신청기한은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 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 ~ 6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광업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한국광물자원공사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