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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지원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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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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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부모코칭 및 자녀 모국어 학습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선택서류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