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조회수3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100%
- 여성
- 0%
- 1순위경상북도 포항시
- 2순위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금 순위 1070위이전보다153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부모코칭 및 자녀 모국어 학습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선택서류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