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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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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중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자립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자에게는 500만원, 동반아동에게는 250만원이 지급되며, 지원기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 중복혜택 불가

- 1인당 1회 지원으로, 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당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지원내용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여부 등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신청방법

○ 방문: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