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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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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소년법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 생활지원, 심리·정서적 치유, 학업·진로 등 자립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을 통해 입소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통한 입소

관련정보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