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조회수2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금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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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충청북도 청주시
- 2순위경기도 파주시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소년법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 생활지원, 심리·정서적 치유, 학업·진로 등 자립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을 통해 입소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통한 입소
관련정보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