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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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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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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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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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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신청방법

○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