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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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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보호 종료되었거나 보호 기간을 연장한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자립 수당 월 50만 원을 5년간 지급합니다. 1388 포털에서 입퇴소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후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청소년 쉼터 혹은 청소년 자립지원관 퇴소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2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장 5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