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조회수2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금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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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 2순위경기도 부천시
지원금 순위 1293위이전보다7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보호 종료되었거나 보호 기간을 연장한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자립 수당 월 50만 원을 5년간 지급합니다. 1388 포털에서 입퇴소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후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청소년 쉼터 혹은 청소년 자립지원관 퇴소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쉼터(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한함)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2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장 5년 지원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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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