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조회수0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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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만 24세 이하 청소년(사실혼 포함)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