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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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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24세 이하 청소년(사실혼 포함)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