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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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연 15만원(특정 연령대 1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전화로 2026년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9.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 국내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5만원 + 생애주기별 1만원 추가 지원
- 추가지원대상: 청소년기 2008년생~2013년생, 준고령기 1962년생~1966년생
- 추가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 온라인: 문화누리(https://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재충전
- 전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신청대상: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
※ 14세 미만의 경우
- 본인 및 동일세대원(성인)인증수단 소지 시 문화누리 누리집, 모바일앱 발급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