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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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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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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성평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게 쉼터, 그룹 홈, 자활 지원센터를 통해 숙식,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직업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소나 1366센터를 통해 연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