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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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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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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해 수질 개선 및 지역 발전 사업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선정하며, 매년 6월~8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