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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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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하고, 생활편의시설, 학자금 등을 가구별로 현금 지원합니다. 간접지원은 시군구 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직접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前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군·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지원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간접지원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 방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