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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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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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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최대 5천만원)를 지원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47.50%

- 2급: 34.20%

- 3급: 22.80%

- 4급: 11.40%

- 5급: 4.75%

○ 장의비: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1,500%

- 2급: 1,080%

- 3급: 750%

- 4급: 500%

- 5급: 250%

○ 재산피해보상비: 5천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요양생활수당)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

-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

-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