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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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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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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매년 1월~3월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년 반복 피해 발생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등이 우선 선정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