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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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간 동작구에 거주하고 동작구에 출생 등록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환급 지원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작구보건소 방문, 우편 또는 정부24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상세)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 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