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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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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 광진구/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이천시/경기도 하남시/경기도 여주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가평군/경기도 양평군/강원도 춘천시/강원도 원주시/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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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이나 행위규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현금을 지원합니다. 간접지원사업은 관리청이, 직접지원사업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제외)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는 주민 /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마을단위 간접지원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이 대상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1.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2회로 한정)
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제외)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할 것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1회로 한정)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대상입니다.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이 대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간접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합니다.
직접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간접지원사업은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7)
구비서류: (간접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직접지원사업)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