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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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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며 재산상 불이익이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등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제공합니다. 간접지원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직접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상반기에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토지등기부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