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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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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를 통한 수질 개선, 복지관 건립 등 주민 복지 향상,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 사업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매년 6~8월 중 해당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 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