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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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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

○ 전화: 1661-6005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