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조회수1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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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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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100%
- 1순위경기도 시흥시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
○ 전화: 1661-6005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