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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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가정폭력 피해자 중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또는 주거 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은 접수기관을 통해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법률 제2조제3호) / 일반공급 입주자격 충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퇴소 후 2년 이내) 또는 성평등가족부 주거 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퇴거 후 2년 이내)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부합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혜택 부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혜택 부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 LH(1600-1004)
구비서류: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택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