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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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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을 지원합니다.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신청방법

○ 방문: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