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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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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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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지원합니다. 연중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항로표지법

신청방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온라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https://katon.or.kr/)